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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외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의 외국어능력 증빙자료 제출 안내
작성일 : 2021/09/07 작성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 1688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2. 상기 관련에 의거, 표시과목이 외국어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2021학년도 전기 외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졸업 전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어 외국어능력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외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붙임1]
      ※ 조기졸업신청자, 기제출자 중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이번 제출대상에 포함

[예시] 스페인어중남미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영어교육과에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스페인어 어학성적표는 스페인어중남미학과에 제출하고 영어 어학성적표는 영어교육과에 제출

  나. 제출서류: (취득 예정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일치하는)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1부
     
※ 만료일자가 2022.02.18. 이후인 성적표 제출
     ※ 성적기준은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

  다. 제출방법: (주전공/복수전공 관계없이) 해당 학과사무실
  라. 제출기한: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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